요양병원 한달 비용 본인부담금 얼마일까요?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실 경우를 제외하면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흔히들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의사분들과 간호사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병원들과 다른 점은 수술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도 일반 환자 그러니까 당일 방문을 하는 환자 분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요양병원 한달 비용과 기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단 그냥 병원이기 때문에 따로 입원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면 입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판정을 받은 후에 입소할 수 있는 요양원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요양병원 또한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양병원도 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1500개 정도의 요양병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5등급 부터 1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만큼 좋은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잘 선택해서 입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한달 비용은 얼마?

요양병원의 한달 비용은 급여인가 비급여인가 혹은 간병인이 있는지 없는지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매우 다양하게 비용이 책정이 되긴 하지만, 4인실 정도를 기준으로 한달에 입원비만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개정된 본인부담상안액에 따르면 소득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올라간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입원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매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지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한달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이 요양원과는 달리 따로 입원 자격이 없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인 병원에 입원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도적으로 현재는 본인 부담금 보상제를 등급에 따라 적용한 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본인 부담금이 초과되면 추후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 둔 것은 아무래도 제도가 악용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인 듯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이제부터 본인 부담금 보상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두 가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근로를 하지 못하는 분등이 포함되고 2종은 그 외에 모든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역시나 1급에 대해서 지원이 더 많겠죠? 1종의 경우에는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선정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병원에 240일이 초과 하여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합니다. 

위 기준에 맞으면 본인 부담금 보상제 지원대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래와 같이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연 598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나 식대 중에서 본인 부담금 비율만큼의 액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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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소득분위가 7 분위일 경우에 자신이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액수 중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 부담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빼고 지출한 금액이 289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300만 원의 병원비를 썼더라도 그 안에 본인 부담금 지원 제외 대상 항목이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총액이 250만 원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일단 자신의 소득 분위를 알지 못하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미리 소득분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한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신청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기 대문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거나 입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