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봐요!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자의 수가 6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5천만 인구인 우리나라에서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 중 한 사람으로 꽤나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또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인 제가 받을 때는 몇 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지 잘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 출생 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고 1965년에서 1968년 까지는 64세, 1961년에서 1964년까지는 63세 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은퇴나이는 50대 중반 정도이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직종과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저임금을 받으며 버티는 것이 많은 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조기 수령 나이 보기

위에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수급 나이로는 1960년생 이신분들 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베이비부머 세대(55년생 – 63년생)가 이제 막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출처: 국민연금

1952년생 이전의 개시 연령이 표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연령대의 분들은 이미 연금 수급이 시작되셨기 때문이며, 1953년생 부터 참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생 분들이 올해 이미 70세이 이르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대부분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9년생 그러니까 현재 53세 정도 되신분들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65세 시작되기 때문에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필요에 따라서 연금을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일반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5세가 적습니다. 5년을 미리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인데요.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별로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미리 수급을 하는 만큼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5년 일찍 수급을 시작하실 경우에는 예상 연금액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수급을 시작 할 경우 평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에 수급을 시작하면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연금

위에서는 64년생이신 분께서 58세에 신청하시는 경우의 연령대에 따라서 지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되신다면 5년 일찍 받기는 하지만, 금액이 30%가 적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외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수입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것이 좋고 더욱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서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아직까지는 가능하니 관심있으시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자신이 주택연금 신창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수령시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기 수령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일반 수급하는 사람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잘 계산을 해보신 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