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내고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징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잠시 일을 쉬는 경우 아니면 경력 단절로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납부 예외를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납부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이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납부를 해왔는데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이 적어서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올리려 한다면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이 없어서 추가 납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 오를까?

최근 국민연금 추납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추납제도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었지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무소득의 배우자나 직장을 다니다 자영업자로 창업한 뒤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기사에는 20여 년어치의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해서 연금 수령액을 매월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꽤 목돈의 돈을 내야 하지만 60개월로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요즘 기대수명을 생각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어찌 보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납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미 국민연금을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올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 예외 혹은 적용 제외 기간이 없는지 확인 후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여 수령액을 올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러한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해서 신청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기간 10년으로 축소 예정

최근에 한 번에 추가납부를 해서 몇십 년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던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조건을 맞추거나 이를 노후를 위한 재테크로 여겨 추가 납부를 활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그래서 추가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직장생활이나 노후 대비를 신경 써서 하고 계셨던 분들이 시라면 10년 이상의 적용 제외 기간이 있기 쉽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 20년 치를 한 번에 내고 60만 원대 국민연금을 수령 조건을 맞추거나 하셨던 분, 50대 초반에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기 시작해서 10년 후 수령시 35만원 연금액이 예상 되었지만 20년치 1억여원을 추가납부하고 10년 후 예상 연금액이 118만원이 되었던 사례는 이제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있으나 거의 납부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추가 납부를 10년치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수령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30만원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납부 10년치를 다 수령하기까지 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 납부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나 납부 예외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인데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신의 적용 제외 기간 혹은 납부 예외 기간을 확인한 후에는 잘 적어 두시고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의외로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자신이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충분하다고 해도 노후에 연금 수령액은 많을 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고 전업주부 분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 정도 되셨을 때 고려해보셔도 좋은 노후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10년치 이상을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상태에 맞추어 잘 고민하신 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