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조건, 수령액, 가입조건, 가입방식, 장단점 정리

주택연금은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재정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택연금 신청조건, 실수령액, 가입조건과 방식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단점까지 낱낱이 살펴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우리 나라의 4대 주요 연금체계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뒤를 잇는 하나로,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매각 대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아 월 지급액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자신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퇴 후에도 매월 일정 수익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신청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를 대상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부부 소유 주택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부부당 1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 평생 거주 하면서, 평생 월 일정액의 현금을 받아 생활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 하시던 신청자 부부 모두 사망을 하시고 보장 받으신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이 가능하며, 또한 보유 부동산을 통해 월 일정금액의 유동자산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하실 의향이 없고, 월 수익이 없는 퇴직 이후 보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정리:

  1.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
  2.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금액이 보장된다.
  3. 수혜자 부부가 모두 사망시 정산 후 지급 종료 : 이 때 남은 금액은 상속 가능 / 부족한 금액은 공사가 부담

주택연금의 단점 정리: 주택연금의 단점은 이미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계산된 월 일정 수준의 연금은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승 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이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는 기간 중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시기에는 자산의 가치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도 그 자산을 처분할 수도 차액을 이용한 이익을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3. 주택연금 신청조건

주택연금의 신청조건은 매우 간단 한데요,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이하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또 9억원 이상의 경우 3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시는 조건하에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택연금 가입방법 및 절차

한국주택공사에 상담신청 후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시면, 한국주택공사의 심사를 거쳐 자격심사 및 금액책정 등의 과정이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하시고 공사의 보증서를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받으신 발급서를 가지고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가셔서 주택연금 대출약정을 체결, 월 지정금액을 수령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절차 도중에 담보설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금액은 철 달 주택연금 수령시 금융기관에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연금 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과 월 지급액, 월 지급액의 변동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계약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방식에는 크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당권방식은 신청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심사를 진행하여 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 발급하고, 보증서를 토대로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연금대출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탁방식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신청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동일하게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차이는 주택의 소유권이 실 소유자에게 있느냐, 공사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와 세금은 여전히 개인의 부담입니다.

주택연금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가장 큰 세 가지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 사망 시 주택연금 승계방식 : 저당권 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남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한 반면,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 후에 자녀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로 자동승계되어 주택연금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임대 가능여부의 차의: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탁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즉, 전세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공사에 맡기고 월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수급받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금상환/남은금액 회수 방법의 차이: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금액에서 연금대출을 상환한 다음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반면, 신탁방벅은 가입자 스스로 지정한 사람에게 남은 금액이 상환됩니다.

6.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 수령의 방법에는 평생 월 정액을 받는 종신급방식과 일정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기간방식 등 그 방식이 다양한데요,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도 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종신방식에도, 초기에 정해진 기간동안 더 많이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월 수령금액을 줄이는 종신증액형등의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현재 보유하신 주택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 후 데이터에 등록된 시세를 적용하여 주택연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아래는 시가 6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종신지급방법 중 종신증액형10년으로 설정했을 때 수령금액이므로 참고해 보시고, 신청인의 주택으로 직접 검색해 보시려면 한국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로 들어가서 계산해 보세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조건과 수령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현재 재정상태를 잘 감안하여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주택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