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란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일컫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아이돌보미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 하는 아이돌보미를 말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급여는 모두 아이돌보미의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요, 오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급여, 그리고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규정이나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보미 되는 방법
아래는 일반적인 아이돌보미가 되는 방법입니다.
- 지원 : 아이돌보미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지원자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집공고에서 지원하시며녀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원 및 양성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세부 메뉴가 나오며 거기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 선발 : 지원한 신청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 양성교육 대상자 통보 등의 절차로 선발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지원을 하신 뒤 선발절차를 걸쳐 결과가 결정되면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 교육 이수: 선발 기관(여성가족부)에서 합격통보를 받고 교육이수대상자가 되시면 80시간의 이론과정을 이수하시고,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렇게 현장실습까지 수료하신 교육대상자들은 근로계약(「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취업 신청: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공고에 지원하시면 아이돌봄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려는 경우, 어린이들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높아야 하며,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자기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아이돌보미 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1부 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4)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양성교육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군은 아니지만, 국가(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양성 교육과정을 필수로 수료하셔야만 아이돌보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공되는데요, 이 교육은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정 의무교육 6가지 항목 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포함됩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인 이상) 3)장애인인식개선교육(1인 이상) 4)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가입사업장) 5)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6)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양성교육을 들으시려면 먼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의 ‘지원 및 양성’ 메뉴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지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서류통과를 하신 지원자분들께서 인,적성평가, 면접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이 유사자격자로 포함이 되어 양성교육을 면제 받고 보수교육과 현장실습만 하게 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도 유사자격자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결격사유 (홈페이지 참조)
급여
2023년 기준, 기본시급(돌봄수당)은 9,630원입니다.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시 50~10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시간 단위로 지급 되며, 근무 시간, 근무 일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럼 통상적인 아이돌보미의 급여 수준을 알아볼까요?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아이돌보미로 일한 경력은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지역, 근무 시간 및 업무 범위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 및 급여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시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시급은 역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으로 기본 시급 9,630원에 추가수당이 붙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생기며, 가장 높은 수당형태는 기관연계서비스로 시급 16,850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출처: 아이돌봄 서비스
오늘은 이렇게 아이돌보미 되는 방법, 지원과 신청, 그리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심도깊은 공부를 요하는 자격증이 필요없이 국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선발되시면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돌봄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직업적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직업 같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높지않고 법정 기본시급으로 수익이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 정년 이후 노후를 대비 하기 위한다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접근이 쉬운 일자리를 찾는 4-5-60대 연령의 구직자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돌봄 활동에 대한 의무사항, 활동제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 글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아이돌봄 공식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