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여러 매체나 뉴스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되거나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젊거나 자신의 분야가 확실한 경우라면 이직을 고려하면 되지만 상황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경우라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공공근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까지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공공근로 자격요건과 공공근로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과 정보들 알아봐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는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지칭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 나가실 수 있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노년층 부터 일을 쉬고 있는 젊은 층 모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서울시 정보 중심으로 알려드릴텐데요,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자격 요건이나 급여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자신이 사시는 곳의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서는 공공근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오늘 포스팅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공공근로 자격요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나 자치구 별로 약간씩 다른 자격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3년 상반기 사업의 모집은 모두 끝난 상태로 2023년 5월 중에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잘 확인하셨다가 알맞은 시기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첫번째로 모집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 혹은 자치구의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자 혹은 정기적인 가계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혹은 기관이나 관련 센터등에서 노숙인임을 인정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구직등록 중인 분들이 모두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 참여자격 배제 대상이 있고 이 부분이 선발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분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합산 재산이 4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생인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나 사업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혹은 같은 세대에 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도 배제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근로 사업을 참여하다가 이유없이 포기하거나 강제로 퇴임된 분들의 경우에도 해당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공공근로 업무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시라면 공공근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공근로는 대부분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이기 때문에 크게 기술이나 실력을 요하는 업무는 없는 편입니다. 내근직의 경우는 보통 사무보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근으로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단순 반복작업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주로 도로 청소와 관내 청소, 공원등의 시설 환경정화등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요. 아마 길을 지나다니시다 몇 번씩 본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 보통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2년간 2회까지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경우 2년 3회, 연속참여 2회까지 허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급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아 중간에 공백 발생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급여
다음으로 공공근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급여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최저임금에 주휴,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니 이 금액에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공공근로 급여 예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루에 6시간 근무 시 58,000원(부대경비 6,000원 별도)으로 고시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주 5일 3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29,000원으로 있는 곳들도 있고요.
오늘은 공공근로 자격요건과 업무 그리고 공공근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도 꽤 많이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요건 잘 확인 하시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공공근로 참여는 이력서에 적을만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력을 쌓을 수 있을만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복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